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윤창중 체포영장 소식에 “손이 나(라)를 망친다”


입력 2013.07.22 14:18 수정 2013.07.22 14:23        스팟뉴스팀

네티즌들 윤창중 저서 제목에 빗대 비판

미국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수사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는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손이 나(라)를 망친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쓴 책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를 패러디해, 네티즌 사이에 나오는 말이다.

최근 미국에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처벌 수위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다.

지난 21일 일부 언론은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확인한 결과 (체포영장에 대해) 어떠한 채널로도 보고받거나 들은 바 없다”며 확인된 게 없다고 알렸다.

또 법무부 관계자도 영장 발부 소식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고 말했고, 윤 전 대변인의 변호를 맡은 김석한 변호사도 “체포영장 발부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 체포영장 소식이 전해지는 등 미국 경찰 수사가 두 달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전 대변인에 처벌 수위가 네티즌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dai****'는 “경범죄로 체포영장 발부해도, 그냥 흐지부지 끝날까 겁납니다”며 미국 관계 당국이 경범죄냐 중범죄냐를 두고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을 보였다.

실제 미국에서 성추행 경범죄의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1년에 한 번 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발부 시점부터 3년 동안 윤 씨가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범죄로 적용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네티즌 아이디 ‘wata****'는 “20대 여성에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국격을 손상시켰는데 중범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만약 중범죄로 적용된다면 미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어, 윤 전 대변인은 국내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경찰 당국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국내에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네티즌도 많이 있었다. 네티즌 아이디 ‘laur****'는 "’한국인‘하면 이젠 성추행 국가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국내에서도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고 알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는 국민과 나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일로 어떠한 사유와 진술에 관계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사실 관계가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