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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이미숙 패소, 2천만원→1억2천 왜?


입력 2013.07.25 10:33 수정 2013.07.28 09:34        김명신 기자
이미숙 패소_데일리안DB

배우 이미숙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해 거액의 돈을 배상하게 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은 후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는 이미숙에게 전 소속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측은 항소심에서 2억원이었던 배상금 청구액수를 3억원으로 변경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 1억2000만원으로 배상액을 늘렸다. 이에 따라 이미숙은 전 소속사에 1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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