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마트, 국내 라면 4사 대상 8400억 소송 요청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따라 “미국 소비자 피해도 배상하라”
농심을 비롯한 국내 4개 라면제조사가 8400억 원대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25일 해당 업계 측에 따르면 LA 소재의 한 대형 한인마트가 지난 22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라면 회사가 2001년 5월부터 10년간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 6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이 116억 1400만원, 오뚜기가 97억 5900만 원, 한국야쿠르트가62억 7600만 원이었다.
그러자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가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인마트 측은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를 라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자신들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를 통해 “라면 회사들이 판매가격의 18%를 담합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위더피플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동포와 유학생, 주재원 등이 약 28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원고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이번 소송에서 4개 회사가 질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물리는 미국의 징벌적배상제에 따라 최대 84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아직 소송 여부조차 불확실한 데다 원고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참여규모에 따른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산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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