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고속도로 급정거, 검·경 “중형 어려워”
“살해의도 없고 트럭 안전거리 미확보 가능성” 네티즌 분노 폭발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신경전을 벌이다 1차로에 차량을 급정거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나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검·경의 의견이 나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50분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i40 운전자 최모 씨(35)가 차선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 씨(23)와 시비를 벌이다 자신의 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에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뒤따라오던 조모 씨(57)의 5톤 화물차가 앞차 4대를 들이 받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조 씨가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6일 경찰과 검찰은 i40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협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 고의로 급정차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트럭 운전사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을 가능성,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교통방해치사죄는 전 차선을 가로막는 등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명백한 고의성이 있어야 적용하는데, 논란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터넷에는 “검찰 경찰 다 미쳤다 엄한 사람 죽게 한 살인마 똑바로 처벌하라”는 네티즌의 분노가 들끓었다.
네이버 사용자 chun****는 “살인죄적용해야 저런 일이 없어지지 죽일거 생각하고 미치지 않고서야 급정차 할 놈이 어딨냐”며 wooz****는 “i40 이xx 처벌 똑바로 안하면 나도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겠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네이버 사용자 bnsk****도 “상식도 없는 xx들아 살인마xx한테 살해의도가 없었다니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한통속 아니냐?”며 분노에 차 욕설을 남겼고 car****역시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권리를 줬다면 고의로 갑자기 섰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진짜 속 터진다”고 비난했다.
한편 최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불법 정차를 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중형에 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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