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검찰이 수천억원대 세금 탈루, 자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53)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오는 29일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를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3개월동안 이 회장은 자택과 병원에서 주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또 19일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각종 질환을 이유로 이 회장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신장투석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29일 신장이식 수술이 예정된 이 회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앞서 이 회장은 차명으로 국내외 비자금을 운영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자산 963억원을 횡령했으며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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