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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 반격 "김재연, 도둑이 남의 집 안방서..."


입력 2013.09.03 17:37 수정 2013.09.03 17:42        백지현 기자

김재연 고소에 형법 제156조 상의 무고죄로 맞고소 계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반박하며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도둑이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더니 급기야 주인을 내쫓으려는 격”이라며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 치는 김재연 의원에 대해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재연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태 의원이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RO 조직원이다”, “내란음모공범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송부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서에서 ‘피의자 이석기와 RO 조직원 000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2012년 5월 30일부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김재연, 김미희 의원도 RO 조직원’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사 기사를 인용해 “현재 통진당 비례대표는 김재연 의원 한명 밖에 없다며 000 의원은 김 의원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재연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5월 회합에 참석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역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자숙해도 모자를 판에 동료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동의서 요청서에 명시된 5월 회합 논의 내용을 인용해 “‘새로운 전쟁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RO조직원의 내란음모 공범이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역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동료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종북세력들의 역선전선동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이 제출되면 김재연 의원을 형법 제156조 상의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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