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통진당 해산론, 증거 더 드러나야 논의 가능"
김재연의 김진태 고소 관련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로 불거진 통합진보당 해산론과 관련, “정당의 한 구성원인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아직까지 우리가 무엇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 앞으로 많은 증거 등이 드러나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RO조직원이라고 주장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OOO라고 나와 있다”며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김진태 의원이) 거기에서 유추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것은 정말 잘 모르겠다”면서 “나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를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면 매우 구체적인 회합이 있었다”며 “그것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를 사찰이라고 한다면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녀사냥이 되면 모든 게 다 마녀사냥이라고 주장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유 대변인은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대표회담 같은 것을 굳이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조건과 무관하게 (국회에 들어와서) 긴급하고 필요한 일은 먼저 처리를 하고 회담은 대통령이 외국에서 돌아와서라도 얼마든지 성시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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