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감, ‘국가시설 파괴 및 인명살상 협의’ 혐의
결국 구치소로…'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혐의로 5일 전격 구속됐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12일 혁명조직(RO) 성원 130여명과의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수원 구치소로 수감된 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을 오가며 열흘간 집중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규명과 RO의 성격, 북한과의 연계성, RO 조직의 자금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정원은 이 의원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해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그 자회사인 길벗투어, 사회동향연구소 등과 RO와의 연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4일 체포동의원 포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 음모란 무시무시한 혐의를 지우고 보수 언론을 총동원해 중세기적 마녀 사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RO 성원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지 마라. 칼 갖고 다니지 마라가 총기 소지로 뒤집어졌다”면서 “몇 달 지나면 무죄로 끝날 사건에 국회가 동조하면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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