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여적죄' 적용 추진
국가정보원이 내람음모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의 조사 결과 이 의원에 대한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지난 5월에 열린 ‘RO’ 조직의 비밀 회합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소환키로 했다.
한편,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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