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아동 성범죄자 평균형량 고작 3.84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22 15:58  수정 2013.09.22 16:05

서영교 의원 받은 대법원 자료, 아동 강간법 2년 새 1년 늘어

작년 법원이 선고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이 3.8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에 3.46년, 2011년에 3.7년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평균 형량' 자료에 따르면 작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확정 판결을 받은 448명의 평균 형량은 3.84년이었다.

다만 아동 강간범의 평균 형량은 2010년 7.14년에서 작년 8.15년으로 2년 새 징역 1년이 늘었다. 대법원은 2008년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마다 양형 기준을 강화해왔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조사에 "사형선고도 하고 집행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후진국인가", "고작 3년이라니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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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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