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작년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6)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작년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인평동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이웃집 초등학생 A모 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 씨는 A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해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판단을 누락해 지난 4월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