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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벌금형


입력 2013.09.28 14:23 수정 2013.09.28 14:28        스팟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다.

박 전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최모 씨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2011년 9월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월 육영재단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아 챙겼지만 주차장 임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황모씨에겐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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