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시신 참배 무죄? 그럼 야스쿠니는?"
'동방예의지국'이유로 무죄판결, 들끓는 네티즌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면서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무단으로 방북한 이유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를 후원하면서다. 조씨는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북한에 한 달간 머무른 조씨는 각종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돌아왔다. 조씨는 독일로 망명해 지내다가 작년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해 체포되고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독일 베를린 소재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무단 방북한 점,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북한 당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나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아울러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조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어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항소심 판사들을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적법하지 않은 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과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찬양을 한 것이라는 이유다.
또한 네티즌들은 "독일인들은 히틀러에게 참배하느냐", "이 판결에 따르면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예의'로 봐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annlind****'는 “그럼 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문제가 되느냐”고 재판부의 판결에 반박했다. 이 같은 댓글은 공감수가 3000을 넘으며 네티즌들을 호응을 얻었다.
아이디 ‘ship***'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요즘 법원 판사들도 친북 좌파가 많으니 조사해야 한다. 오히려 항소심 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ban8***’도 “참배했다는 것 자체가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다”라며 “죽은자의 예라면 독일인들은 히틀러에게 참배하는가?”라고 말했다. 'chos****'도 “적의 수장이었던 이의 묘에가서 참배를 했는데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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