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시절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던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1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불거진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비서실이 내각 위에 군림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국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내각이 되는 원칙하에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보건복지수석실에서 복지부의 안, 진 전 장관의 안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통령은 오히려 한 달 이상 인사가 안 되고 있는 감사원장 후임 같은 것에 전념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키는 게 오래 전부터 소신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면 만기친람(萬機親覽)형 국정운영 방식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결정하고 있다”면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선 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총리와 장관들에게 정책상의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했다”며 “(그러나) 월요일이면 아침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데, 그 모두발언이 국정의 방향을 가리키고, 언론에 대서특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석비서관 회의는 어디까지나 비공개로 하고, 그런 중요한 모두발언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며 “사실 진 전 장관은 3선 의원에다가 지역구도 있고, 또 핵심 측근이라고 해서 그나마 의사를 표출했지,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서 전부 받아쓰기만 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의원은 이번 사퇴 파문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사의를 표명하고 항명한 진 전 장관의 무책임한 처신과 대통령과 총리의 리더십 부재로 빚어진 총체적 인사난맥으로 봤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1차적으로 진 전 장관에게 있다”며 “그러나 또 정책상의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 등을 봤을 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이 3자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첫째로 진 전 장관이 만약 정책상의 이견, 자기 양심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 결정됐다고 해서 사퇴 의사가 있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 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사퇴를 무슨 해외 출장 중에 유포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사표를 반려했다. 그래서 없던 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진 전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언론에 밝히고, 그래서 (정 총리는)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보니까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의원은 “국무총리와 부처장관은 상명하복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진 전 장관에게) 몇 월, 몇 시까지 업무에 복귀하고, 만약 업무복귀를 안 한다면 항명으로 간주해 헌법 87조 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해야 했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또 “박 대통령도 마땅히 정 총리와 진 전 장관을 불러서 ‘사퇴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진의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사퇴하려고 하느냐’, ‘정책상 이견이 있다면 서로 상의를 하자’, 이렇게 수습을 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 사표만 반려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국정을 운영하면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비서실의 기능을 대통령 보좌에 국한하고, 국정의 중심은 내각에 둬야 한다”며 “또 내각과 비서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고, 상호 간 견제하도록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도 헌법상의 권한이나 책임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의 경우도) 총리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장단점은 논의하고, 한쪽으로 방안이 결정됐다면 복지부 장관이 혼자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같이 보고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이 (주무부처의 정책에) 관여하는 상황을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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