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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담록, 기록원 없고 이지원서 삭제"


입력 2013.10.02 13:41 수정 2013.10.02 13:53        스팟뉴스팀

"봉하 이지원 삭제 흔적, 대화록 이관 대상 기록물 분류안돼"

지난 7월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여야 열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제구역 안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이 실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2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대화록이 현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고, 이곳에 이관되기 전 삭제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팜스,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고, 여기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한 ‘봉하 이지원’ 시스템과 관련, 집중 분석하고 있다면서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된 뒤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라 삭제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되지 않아 그 상태에서 삭제가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된 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 삭제됐다는 것으로 삭제된 이유는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 회의록을 최종본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며 “원래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일부 수정이 된 것이고, 국정원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결국 대화록을 찾긴 찾은 것”이라며 “최종본을 수정해 완성한 것 하나를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고,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게 하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지원의 삭제 경위는 이달 중순쯤 돼야 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 생산·보관 등에 관여한 인사 30여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금 단계에서 초안, 수정본, 최종본이란 식으로 말하긴 어렵고, 분명한 건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대통령 이관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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