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나자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외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을 외치 등 소란을 피웠다.
16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해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법정에서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재범 위험성이 커 원심 형량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강 씨는 또다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강 씨의 이러한 돌발행동은 이번이 5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을 게재했으며, 2011년에는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과 언론사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같은 해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렇게 구속 기소된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강 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다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