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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루머' 유포자 구속…알고보니 '아이유 결혼설'까지


입력 2013.10.23 10:57 수정 2013.10.23 11:07        김명신 기자
황수경 유포자 구속 ⓒ KBS

황수경 아나운서의 부부 파경설을 유포한 A기자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일간지 A기자와 블로그 운영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블로그 운영자 C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8월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SNS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기자가 이를 유포하자 해당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다.

상습적으로 증권가 찌라시라는 명목하에 글을 게재해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던 B씨는 가수 아이유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 루머, 김연아 선수의 부모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증권사 펀드매니저, 홍보업체 근무자, 블로거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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