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윤석열 비판에 "정치권은 자중해야"
최고위원회의서 '검사동일체 원칙'놓고 비판 이어지자 '신중' 주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항명사태를 두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리적 근거를 대며 비판하자 “정치권에서는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팀장의 처신에 대한 부적절함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황 대표는 “그 문제는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인 조직체로 활동하는 것으로, 검찰 사무 처리의 신속함과 공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검사들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상사의 명령에 구속돼 수사의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2003년 12월 검사동일체 원칙을 일부 폐지,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꿨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검사동일체’의 개념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검찰사태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미 10년 전에 없어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먹이며 수사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검사동일체 비판은 이론을 잘 모르고 하는 비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학도들이 공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교과서 7, 8종에 보면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조직체를 형성하고 유기적인 통일체로 활동하고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의원도 “소속 검사장과 의견이 다를 때는 이의제기를 하고 토론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소속 검사장의 의견을 우선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만약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면 외압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면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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