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이어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그러나 판결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안 씨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대선 당시 상대 후보(박근혜)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글을 SNS에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약 12시간의 길고 긴 참여재판 끝에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안 시인에 대한 선고를 오늘이 아닌 11월 7일 오전 10시에 내리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안 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일부 견해가 다르다’며 선고일을 다음달로 연기한 것이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이뤄진 상태에서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는 이와 같은 일은 극히 드문 경우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씨는 재판이 끝난 후 “권력의 뒤를 쫓는 사람은 국민을 무시하지만, 국민 하나하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유죄 입증에 허술함을 보인 검찰을 꼬집었다.
이날 오전 약 1시간 동안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던 문재인 의원 역시 “국가 기관들의 용납할 수 없는 조직적인 선거 범죄 행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비판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며 검찰을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선고 연기는 지난 24일에 있었던 ‘나꼼수’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의 참여재판 무죄 선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주 씨와 김 씨는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에 따라 재판부에게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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