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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다사소 소송 패소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입력 2013.10.29 14:02 수정 2013.10.29 14:10        스팟뉴스팀

법원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다” 판결해

법원이 다사소는 다이소 서비스권침해 아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3월 다이소(생활용품 도소매점)가 다사소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다사소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3부(예지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다이소의 서비스권자인 (주)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동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다사소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 이것이 승인되면 간판과 광고, 현수막 등 다사소의 명칭을 쓸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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