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상부에 보고않고 은폐
"엄정한 신상필벌 및 공직기강 확립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던 지난 6월 박 대통령을 수행하던 주중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방중기간 중 대통령 전용기 담당(부) 임무를 맡은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내부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 군사외교관은 6월 24일 오후 6시 48분부터 9시 42분까지 중국 현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귀가했으며, 귀가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외교관은 지휘계통을 통한 사후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무보좌관은 보험회사 직원과 중국인 운전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며, 이후 무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결코 용서받은 수 없는 사안”이라는 군 무관들의 의견을 수렴,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상부에 사건을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감찰보고서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 “VIP(대통령) 전용기 담당(부)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약 언론에 보도됐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윤창중 대변인’ 수준으로 방중효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기술돼있다.
김 의원은 “군사외교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공직기강 해이도 문제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국방무관 제도의 총체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정보본부 무관부 개선방향으로 무관 선발검증, 지휘통제 체계화, 군사외교관으로서 임무수행 교육강화 등 전반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또) 엄정한 신상필벌 적용으로 공직기강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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