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 푸이그, 다저스 부사장 덕에 처벌 모면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입력 2013.11.07 11:29  수정 2013.11.07 11:56

지난 4월 테네시주에서 약 80km 이상 과속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된 푸이그가 결국 기각처리됐다. ⓒ 연합뉴스

‘쿠바산 괴물’ 야시엘 푸이그(23·LA 다저스)가 난폭 운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한숨을 돌렸다.

푸이그는 7일(한국시각)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에서 열린 공판에서 난폭 운전 혐의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푸이그는 지난 4월 차타누가에서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제한속도 시속 50마일(약 80km)인 고속도로에서 97마일(약 156km)로 달리던 푸이그는 경찰에게 붙잡혔고 급기야 운전보험 증서를 갖고 있지 않아 죄목이 추가됐다.

이후 푸이그는 메이저리그 경기 일정으로 인해 공판이 시즌 종료 후로 연기됐다. 그 사이 LA 다저스의 론 로젠 마케팅 부사장은 담당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 선처를 호소했다.

편지 내용에는 푸이그가 연고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역 청소년들과 잠비아 고아들을 돕기 위한 자선기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푸이그의 변호사는 이전의 범죄 기록이 없고, 체포 당시 보험 증서가 없었지만, 보험에는 가입된 상태였다며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벌금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데이빗 베일스 판사는 푸이그의 명성과 사회적 위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소송을 기각했다. 푸이그가 이전 범죄 기록이 없고, 지금은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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