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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유산 가로채고 조카 폭행 '패륜 외삼촌' 검거


입력 2013.11.16 14:33 수정 2013.11.16 14:40        스팟뉴스팀

검찰 “조카 어리다는 점 이용, 죄 저질렀지만 반성하지 않아 구속”

숨진 친 누이의 보험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의 유산을 가로채고 조카들을 폭행까지 한 '패륜 외삼촌'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방기태)는 지난 15일 숨진 누나의 유산을 가로챈 최모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모 씨의 누이인 A씨는 지난 2009년 암으로 투병 중 숨졌으며 이로인해 퇴직금과 보험금 등 현금 4억여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이 유산이 당시 외국에서 유학중이던 17세와 14세의 두 딸에게 돌아가자 최모 씨는 “아버지의 실종선고가 날 때까지만 유산을 보관해주겠다”면서 조카들의 유산 관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A씨의 남편은 A씨 사망 12년 전 집을 나간 뒤 실종상태였다.

2010년께 모든 유산 상속이 두 조카에게로 이뤄지자 최모 씨의 행동은 돌변했다.

최모 씨는 누이의 유산 2억2000만원을 조카들과 상의 없이 사용했고 최 씨의 부인도 2011년 이후 3000여만원을 탕진했다.

아울러 최모 씨 부부는 2011년 조카들이 귀국하자 조카들을 돌봐준다는 핑계를 대고 A씨가 남긴 아파트로 입주해 살면서 조카들을 협박·폭행까지 했다. “누이가 남긴 명품 시계를 내놓으라”며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에 참지 못한 조카들의 고소로 최모 씨는 지난 1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거 가족 사이에 절도죄 등이 발생해도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최모 씨의 아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됐다”면서 “최 씨는 조카들이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 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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