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국 1125개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법인을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동화약품은 메녹틸, 이토피드, 클로피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은 현금, 상품권, 주유권 외에도 일부 의사의 요구에 따라 홈시어터나 골프채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11월쯤에 의원 14곳의 의사들에게 루이비통, 프라다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관련기관에 위반행위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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