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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결정


입력 2013.11.20 20:18 수정 2013.11.20 20:24        스팟뉴스팀

오는 23일 구치소 석망...2심서 지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는 23일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에따라 정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 후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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