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혐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결국 '유죄'
9개월 간의 긴 싸움이 마무리 됐다. 지난 3월 연예계 프로포폴 파문으로 세간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재판부는 결국 이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셈이다. 물론 실형은 면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이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장미인애 550만원, 이승연 405만원, 박미성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의존성이 없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빈도나 당시 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인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의존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 집행유예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 지난 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세 사람은 모두 치료목적이라고 주장,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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