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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벌금형' 앤디, 모델료 9억원 배상 위기…"왜?"


입력 2013.12.06 21:23 수정 2013.12.06 21:56        김명신 기자
앤디 계약해지 ⓒ 데일리안DB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신화 앤디의 후폭풍일까.

앤디가 속한 그룹 신화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업체로 부터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6일 한 매체는 앤디 등 신화가 활동 중인 의류업체 로이젠 측으로부터 광고 모델료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앤디 개인이 아닌 신화 전체에 대한 배상 내용이며 면밀히 확인 후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뜻을 전했다.

신화는 지난 3월 남성 의류업체 로이젠과 3억원의 모델료로 계약을 맺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의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화는 현재 로이젠 외 치킨 체인 브랜드 치킨매니아의 전속 모델로도 활동 중이다.

한편 앤디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은 이날 첫 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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