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오늘 국회 처리 예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10 13:48  수정 2013.12.10 13:55

연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시너지 효과 낼까”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JTBC 뉴스 화면캡처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더불어 이를 정부 발표일인 8월 28일을 기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새로 구입하는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로 구입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현행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의 취득세율과 비교하면 과세 구간도 세분되고 금액 대 별 적용 세율도 얼마간 낮아지는 것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은 이로 인한 지방 세수 결손액을 충당하는 방법을 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립해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나 9일 여야가 민주당이 내세운 ‘지방소비세율 5%에서 11%로 6%포인트 일괄인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역시 이날 열리는 국회에서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개시돼 12월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을 끄는 등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가 연이었다.

이같은 기대감을 반영한 듯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통과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뿐 이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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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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