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무부, 18일 '국정원 수사' 윤석열 징계결정


입력 2013.12.14 16:33 수정 2013.12.14 16:38        스팟뉴스팀

법무부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및 항명 논란과 관련 보고를 누락하고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자체 감찰을 실시한 뒤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부로 제출했다.

징계위가 열리면 이에 대한 징계 수용여부와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한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1명씩이 맡는다.

회의 당일 윤 지청장 등 당사자가 나와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특별변호인’이 보충 진술을 한다. 검사장 출신의 남기춘 변호사가 윤 지청장의 특별변호인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