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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선고 불복 '항소' 제기


입력 2013.12.22 14:42 수정 2013.12.22 14:48        스팟뉴스팀

항소 여부 상관 없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듯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정모(29)씨는 지난 18일 사형 선고를 받은 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씨의 재판은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32)을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두 사람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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