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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은행]수익성·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14.01.01 08:52 수정 2014.01.01 09:01        목용재 기자

은행권 악화된 수익성 개선 위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초점

2013년 부각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제도개선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는 은행권의 수익개선과 금융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된다.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은 전통적인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이 2014년부터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내놓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규제개혁인 바젤3의 도입으로 은행이 기본적으로 쥐고 있어야 할 자본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혁이 은행권의 수익 개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동양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은행권 새로운 제도 도입, 은행의 새로운 먹거리 되나?

금융위는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 자산관리업(PB)의 활성화 기반를 위해 은행권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PB와 증권PB간 연계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인 PB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권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지주 내 다른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일일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부턴 고객의 포괄동의가 있을 경우, 금융지주 계열사(은행, 증권)간 고객 정보가 공유되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 내부 금융자회사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알맞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은 2014년 1분기 내에 은행을 통해 실버 바를 구입하거나 은 적립계좌를 마련하는 등 은 관련 상품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실버 바 판매 대행, 은 적립계좌 판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시행령과 규정이 개정작업 중"이라면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고객들이 은행에서 은 관련 업무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예금 중계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한 은행에서 대출자격이 안 되는 고객에게 적합한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소개해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개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은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되고 대출고객은 자금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팔며 은행권을 배회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동양사태로 인해 부각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강화도 이뤄진다.

특히 2014년부터는 보증인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은행이 사전에 통지하게 된다. 올해까지는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와는 달리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보증인의 지연배상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급격히 불어나고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이 대출 원금이 고액일 경우 보증인의 경제 상황은 파탄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기한이익 상실일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해 2014년 2분기부터 실행되는 대출연장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은 채무자의 연체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고액수표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기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100억 원대의 자기앞수표의 위·변조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물리·화학적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새로운 수표용지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 발행시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제시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올해 4월 마무리한다.

아울러 자동화기기 현금거래시 보안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 사용도 전면 금지되면서 올해 2월 3일부터는 IC 현금카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한 자동화기기 현금거래 제한을 시범 운영 중이다. 2013년 11월 기준, 전체 현금카드 발급대비 IC카드 발급 비중은 98.7%에 달한다.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신종 '꺾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은행권의 '꺾기' 등 불건전한 영업 행태가 적발될 경우 한시으로 일부 신규 업무를 제한하거나 임원의 직무정지, 과태료를 건별로 산정해 합산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강화된 꺾기 규제를 적용하고 올해 전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에 나선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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