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의 결단, '조특법' 개정 안될 때 경남·광주은행 매각 중단

김재현 기자

입력 2014.01.07 17:40  수정 2014.01.07 17:46

6일 이사회 통해 세법 개정 않될 경우 분할철회조건 변경공시

우리금융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에 대한 매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분할철회조건을 변경했다.

우리금융은 7일 경남·광주은행의 분할철회조건 변경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에 따르면 하루 전인 6일 이사회를 개최해 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가능성과 만일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시 우리금융에 미치는 영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조건 등에 대해 장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에 이사회는 현재 분할 철회조건인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수정키로 결의했다.

이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650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사회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처리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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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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