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역사교과서에 관한 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발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역사교과서에 관한 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발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 되는 것과 관련, “국정교과서로 가는 방향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특정교과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이 심화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육감은 역사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검인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출판사) 각자가 최선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데, 이 과정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일선 고교의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정치적 외압 논란에 대해 “학교의 교과서 선택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외부 압력 때문에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선택했다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학교에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학교에서 교과서 선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는데, 교육부의 조사는 교문 앞에서의 압력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학교에서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가 왜 철회하게 됐는지,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권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강했다”며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막고 있어서 학생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생님들의 지도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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