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요구하면 100% 사기
도로명주소 변경을 이유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8일 이달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떤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또는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소과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금융위는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