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재발급·해지땐 자동이체 변경 주의

김재현 기자

입력 2014.01.28 09:54  수정 2014.01.28 10:01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14-4호 발령

최근 카드사 3곳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 재발급과 해지를 신청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때 반드시 자동이체 변경을 주의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 이체 미신청으로 보험계약,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연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대비키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 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특히 보험료 미납시 보험사가 보험료 납부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소가 변경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없다. 또 보험 계약 부활 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카드를 해지할 시에는 계좌자동이체나 지로 등 다른 결제수단을 변경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부활심사 절차없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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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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