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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강조한 2월 임시국회 주력법안 보니...


입력 2014.01.29 11:19 수정 2014.01.29 11:27        김지영 기자

지난해 창조경제 관련 법안 283건중 1건 처리

대부분 과학기술 육성 관련법…2월 안되면 9월에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창조경제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창조경제 관련 법안은 모두 283건. 이 가운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계류중이며,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법안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이다.

먼저 정부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기술창업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미창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유사 법안으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하되,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연구개발 사업 참여자를 지원하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로 한정하도록 한다.

여기에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벌적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보검색서비스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도 각각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정부 명의로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포털규제법으로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검색 결과에 대한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검색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단말장치 유통구조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공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는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 법안은 이용자 차별 해소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비용 오인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과 명확히 구분되게 고지·청구해야 한다.

한편,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 가서야 재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6월 지방선거, 7월과 10월 재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가 잇달아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나 내년 초가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부 법안들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심의돼서 통과됐으면 한다”면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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