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형으로 전망해보는 선고 형량은?
법조계 "내란음모죄로 볼때 구형 적지 않아…5~10년 선고 예상"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공판이 재판부 판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3일 이 의원에게 구형한 징역 20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내란음모죄의 최저 법정형이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구형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완성이나 미수가 아니라 음모·선동의 차원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구형량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총 45차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된 행위가 구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전쟁에 대비해 물질·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범죄 혐의에 상당한 위험까지 안고 있어 구형량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 '이 의원의 구형량을 보니 검찰이 자신감을 잃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내란죄가 아닌 내란음모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므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진 바 있는 종전의 내란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구형이 약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이 의원이 내란을 음모·선동한 것은 맞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역 20년 구형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지난해 5월 마리스타 회합 녹취파일 등에서 이 의원이 어떤 식으로 내란을 음모했고 조직원을 선동했는지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까지 구체적인 발언 및 행동으로 다 드러났다”며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워보인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RO 조직의 총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의 최환 변호사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20년에 상응하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란음모죄 법정형이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최고 형량이 30년이기 때문에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 의원과 RO가 획책한 내란은 북한을 전쟁으로 유인해 남한 사회와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징역20년이 적다는 의견도 나오는 게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의원이 자신의 주체사상을 행동으로 옮겨 사람을 모아 조직을 선동하고, 자금을 모아 특정지역을 정해 물질적 준비까지 논의한 것은 중벌을 면하기 어려운 확실한 내란음모”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건 헌법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다. “자유도 혼자 생각을 품고 있는 정도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건 명백히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익명을 요구한 일선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5년 전후로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의원의 평소 반헌법적 태도나 RO조직 활동에 관한 녹취록을 근거로 할때 구형량도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7일 오후2시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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