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녀 2명 성폭행 대학원생 중형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4.02.06 00:02  수정 2014.02.05 21:31

재판부, 2회 이상 범행 같은 수법 성폭행 혐의

10대녀 2명을 성폭행한 대학원생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이날 1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주공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A(13)양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의 행각은 계속돼 같은해 10월11일 오후 2시55분께 서울 광진구 한 빌라에서 B(10)양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2회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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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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