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서대필' 강기훈, 재심서 22년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4.02.13 16:20 수정 2014.02.13 16:27        하윤아 인턴기자

재판부 "국과수 감정 결과 신빙성 없어"…국보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지 2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유서대필 사건'으로 실형 판결을 받았던 강기훈 씨(51)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 씨의 재심에서 2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외치던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하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 씨의 동료인 전민련 총부무장 강 씨를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 씨 유서와 강 씨 진술서 등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 씨에게 자살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이듬해 7월 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2007년 11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을 권고했고, 이후 강 씨는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해 2012년 10월부터 이날까지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 씨의 이적표현물 소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 씨는 이미 만기 복역해 출소했으므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하윤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