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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자산운용, '내부통제·수시공시사항 누락' 임직원 제재


입력 2014.02.14 11:05 수정 2014.02.14 11:11        김재현 기자

금감원 부문검사 실시 결과 발표,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위반

베어링자산운용이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등을 위반해 임직원 제재조치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15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고유재산 투자과련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부적정, 수시공시사항 누락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베어링자산운용 임직원에게 주의적경고(1명), 주의(1명) 조치했다.

또한 다른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베어링자산운용에 조치대상자와 수준을 결정해 조치토록 의뢰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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