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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동지가 제창은 이적행위" 이석기 국보법 위반 인정


입력 2014.02.17 15:36 수정 2014.02.17 15:57        수원 김수정/김아연 기자

<현장 1보>법원 "혁명동지가 김일성 항일노선 미화"

홍순석 한동근도 같은 취지로 국보법 위반혐의 인정

34년 만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7일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2010년 8월10일 당시 이 의원이 북한대남혁명론 동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상호 등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참석자 400여명과 제창하였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혁명동지가의 가사 중 첫머리 부분에 ‘만주 내달리며 장벽을 넘어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을 잊지 못하는’이란 내용은 김일성의 항일노선 미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후렴구는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반미혁명투쟁 선도하는 내용으로 혁명동지가의 이적성 충분히 인정돼 이를 제창한 부분 역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 및 선고 형량은 오후 4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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