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김유연 인턴기자

입력 2014.02.21 15:57  수정 2014.02.21 16:05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40)에 대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임 검사가 “무죄 수형에 따른 징계취소는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는 정당하지만 수위가 과했다”며 “국정원 수사 당시 ‘항명’논란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임 검사의 징계 수위를 직접 비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죄 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며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5·16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과정 도중 반공법 위반으로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 무죄를 구형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또 다른 공판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자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 같은 달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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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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