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휘말린 우리금융 민영화, 안갯 속으로…
'안홍철 사퇴' 민주당 입장 여전히 강경…"민주당만 결정하면 27일 하루만에 조특법 통과가능"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다시 연기되면서 우리금융지주(회장 이순우)의 경남·광주 은행 매각에 안개가 드리워졌다.
당초 기재위는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 인적 분할 때 발생하는 이연 법인세 6500억 원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모든 기재위 회의를 '보이콧'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4일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실 따르면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기 위해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재위 회의 개최 조건으로 안홍철 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해 현재로서는 기재위 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나성린 의원과 야당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기위해 수시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홍철 사장의 사퇴 전까지 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나성린 의원실 측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결단만 내려주면 조세특례법은 27일 당일에라도 조세소위,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여야 간 회의 개최 합의만 하면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기재위 회의를 언제라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나성린 의원이 김현미 의원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방은행 분할계획서의 분할 철회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하면서 6500여억 원의 세금부담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현재까지 우리금융은 내달 1일에 경남·광주 은행의 인적분할을 완료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언제 기재위 회의를 열 수 있을지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홍철 사장은 과거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등 야권 정치인 등을 비난한 멘션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사장의 과거 SNS 행적을 문제삼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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