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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이사회 '민영화 발목' 의원들 법적조치 검토


입력 2014.02.27 17:12 수정 2014.02.28 10:13        목용재 기자

<단독>"세차례나 법 개정이 무산된 마당에 분할 기일만 연기하면 우리금융 이사로서 배임"

ⓒ연합뉴스

우리금융그룹(회장 이순우) 이사회가 28일 열릴 예정인 정기 이사회에서 경남지역의 새누리당 의원,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부 등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내세우며 부산은행의 인수를 반대했던 경남지역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를 주장하며 기재위 회의를 보이콧한 민주당 기재위원들로 인해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에 대한 정부의 '늑장 민영화'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28일 늦은 오후에 열릴 우리금융 이사회에는 민주당 기재위원·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정부에 대한 소송 등 법적조치 취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26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정부에 대한 법적조치에 강력히 반발 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했으며 상당수의 이사들도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법적조치 검토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28일 열릴 이사회에 관련 논의가 정식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했다"면서 "법적조치를 통해 먼저 정치권의 안이함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외이사는 "표결이라도 붙여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정부·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가 적절할지 로펌에 의뢰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는 표결과 발언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확언과 달리 3차례나 법 개정이 무산된 마당에 분할 기일을 연기만 하는 의결만한다면 우리금융 이사로서 배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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