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끝내 '무산' 불효자들 국회에 있었다
국회가 28일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 등 60여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7월 지급’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그간 여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10만~20만원 사이에서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및 새누리당 안과, 매달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민주당 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 결국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에야 논의가 재개될 수 있으며, 연금 지급 역시 9월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위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개최해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지만 여야 간 합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기초연금안 협상이 무산되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공개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표를 빼앗아갔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새누리당 옹고집에 기초연금 늦어진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삭감없이 2만원 민주당이 드립니다”라며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맞은편 국회 본관에서 ‘기초연금 무산? 민주당 책임입니다’등의 내용이 피켓을 들고 “노인빈곤 극복은 기초연금안이 해답”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기초연금안 외에도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대변인은 임시국회 종료 후 논평을 통해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에게 민생법안과 인권법안은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외에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 시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도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특검임명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의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특검을 실시한다.
또한 특별감찰관법안의 경우,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에 대해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공금 횡령 등의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삼권분립 원칙 등 위헌 요소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를 모두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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