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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출국 금지


입력 2014.03.08 11:00 수정 2014.03.08 11:09        스팟뉴스팀

국정원 인지 여부 수사에 본격 착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7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차원에서 수사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 4~5명에게 출국 금지를 내리고 조만간 소환해 이들이 서류 위조를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의 서류 위조에 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와 국가보안법성 날조 무고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 간첩죄와 같은 중형을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가운데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2건의 문서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데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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