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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요금 평균 15% 인상 "불가피한 결정"


입력 2014.03.19 17:02 수정 2014.03.19 17:03        스팟뉴스팀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 원가의 52% 수준" 시민 협조 부탁

서울시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평균 15%, 용도에 따라서는 최대 21%까지 오를 예정이다.(자료사진) ⓒ서울특별시
서울시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평균 15% 오를 예정이다.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김 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균인상률은 용도별로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용이 19%,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에 책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용은 제곱미터당 90~160원이 인상됐고 일반용은 90~190원, 욕탕용은 40~60원이 올랐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제곱미터당 40~140원이 올랐다.

또 이달 납기분부터 가정용 하수도요금의 제곱미터당 단가는 30제곱미터까지 300원(기존 260원), 30~50제곱미터까지 700원(기존 610원), 50제곱미터 이상은 1070원(기존 930원)이 적용된다.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 원가의 52% 수준에 불과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인상으로 하수도사업 재정이 개선돼 깨끗한 수질 유지, 수해 등 재난방지,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 방지 등 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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