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위안부 강제동원' 뒷받침 사료 발견

하윤아 인턴기자

입력 2014.03.24 16:31  수정 2014.03.24 16:32

'우정검열월보' '난징헌병대 치안회복 상황보고서' 등에 위안부 표현 담겨

최근 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한국인 위안부 강제동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사료들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1941년 일본군 베이안 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에서 군위안소 상황을 묘사한 편지. ⓒ연합뉴스

중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음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발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는 최근 조사정리가 끝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25건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인 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헤이룽장 헤이허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한 편지에는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이며 전부 선인(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편지는 1941년 일본군 베이안 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에 실려 있었는데, 이는 일제가 군사기밀 등 민감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편지·전보 검열제도로 당시 관동군헌병대에 정기적으로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보관소의 자오위제(趙玉潔) 연구위원은 이 사료에 대해 "'병력'이라는 표현이 생소하긴 하지만 문맥상 군위안부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화중파견헌병대의 ‘난징헌병대 치안회복 상황보고서’에는 ‘중국 우후 지역에 있는 109명의 일본군 위안부 중 한국인은 36명이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으며, 또 다른 상황보고서에는 ‘위안부 수가 부족해 현지에서 위안부를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밖에 ’한국인 군위안부를 ‘특수위안부’(성노예 위안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로 표기한 사료와 일본군이 공금으로 군위안부를 모집했음을 나타내주는 만주 중앙은행의 수기자료도 공개됐다.

기록보관소는 해당 자료가 일본군의 조직적 군위안부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문건이라며 이례적으로 외국인에게 기록보관실 입장 및 문서의 원본 촬영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해 인화이(尹懷) 지린성기록보관소 소장은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이”라며 “이번 성과를 한국 각계와 나눠 연구를 더욱 발전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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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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