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기간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로 개선
다음달부터 청약철회가 쉬워진다. 그동안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까지였지만 4월부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로 개선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 등의 위주로 약관 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고쳐진다.
또한 불합리한 약관조항도 전면개정된다. 계약 후 직업변경 등 직업변경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 가능'으로 고쳐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5~10% 할인 해준다. 그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았지만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약관을 고쳐 최신 수술기법을 약관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만 제한했다.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가능토록 했다. 철회 때는 보험사가 3일 이내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 시 향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개선된다. 보험회사는 고액계약 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와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의 안내가 부족해 계약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 가입이나 유지때는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과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토록 의무화했다.
애매했던 암보험상품의 명칭도 개선된다. 일부 암보험은 암치료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를 보장하지 않아 민원 유발 소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