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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청약철회 쉬워진다…내달 달라지는 보험제도


입력 2014.03.31 12:00 수정 2014.03.31 10:15        김재현 기자

청약철회 기간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로 개선

다음달부터 청약철회가 쉬워진다. 그동안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까지였지만 4월부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로 개선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 등의 위주로 약관 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고쳐진다.

또한 불합리한 약관조항도 전면개정된다. 계약 후 직업변경 등 직업변경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 가능'으로 고쳐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5~10% 할인 해준다. 그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았지만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약관을 고쳐 최신 수술기법을 약관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만 제한했다.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가능토록 했다. 철회 때는 보험사가 3일 이내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 시 향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개선된다. 보험회사는 고액계약 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와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의 안내가 부족해 계약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 가입이나 유지때는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과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토록 의무화했다.

애매했던 암보험상품의 명칭도 개선된다. 일부 암보험은 암치료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를 보장하지 않아 민원 유발 소지가 있었다.

4월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상품 주요내용 비교표.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 시 항암방사선, 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인수제도도 개선된다. 조건부 인수제도는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강비이 어려운 경우 특정 신체부위나 질병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토록하는 제도다.

현행 보험사는 보장하지 않는 특정 신체부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장제한 원인과 무관한 부위까지 보장에서 제외했다.

일례로 직장 용종제거수술을 받아 '직장 또는 항문' 3년간 부담보 설정을 했을 경우 1년 후 발생한 항문 치질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더불어 일부 보험사는 감기 등 경증 질환도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포함해 지나치게 보장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보장치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시켰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제도 역시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적용했다. 하지만 통상 보험기간 1년짜리의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2~3%p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로 적용했다. 올 2월 현재 정기예금이율은 2.6%, 보험계약대출이율은 5.2%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와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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