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객 잠든 사이 택시 기사의 못된 손이...

스팟뉴스팀

입력 2014.04.09 11:09  수정 2014.04.09 11:12

혼자 사는 것 확인한 뒤 잠들기 기다렸다가 범행 저질러

술김에 택시요금보다 많은 돈을 낸 여성 승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술김에 택시요금보다 많은 돈을 낸 여성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승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챙기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임절도미수)로 택시기사 A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달 12일에 발생했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술을 마신 B 씨(30)는 오전 4시께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 다다르자 B 씨는 술김에 5만원권 1장과 1만원권 1장을 택시비로 냈다.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1만 9000원. 4만원을 더 받은 택시기사 A 씨는 이를 모두 받아 챙겼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 씨의 뒤를 슬그머니 따라갔다.

B 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깨어나자 그는 “택시기사인데 아가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따라왔다”고 둘러댔다.

B 씨는 순간적으로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우유배달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A 씨가 세워뒀던 택시를 타고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주택 주변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후 20여일만에 택시기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에서 “B 씨가 택시요금으로 5만원권을 내자 돈이 많은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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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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